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기간 : 2023. 8. 1.(화) ∼ 8. 11.(금)
ㅇ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ㅇ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ㅇ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문의사항은 ☎ 02-820-2712/ 정유빈 주무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