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신대방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