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안내문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권*외 4인
나. 공고기간 : 2023.07.24. ~ 2023.08.25.
다.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