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22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전**(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 외 2명
2. 공고기간 : 2023. 7. 21. ~ 2023. 7. 28.
3. 이전주소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20(대방동 행정동)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