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개요
가. 대 상 자 : 김**
나. 조치일자 : 2023.07.20.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23.07.20. ~ 08.20.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