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6년 7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3. 7. 18.
나. 대 상 자 : 남○○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3. 7. 18. ~ 2023. 8. 7.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