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 2023. 6. 20. ~ 7. 17.
○ 대 상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대)
- 남부장애인복지관 앞 (장애인 보호구역)
○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단속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7. 17일한
- 방 법 : 우편 또는 팩스(820-9982) 제출
※ 우편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