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이**
2. 기 간 : 2023. 7. 13. ~ 7. 24. (7일 이상)
3.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