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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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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27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본인 및 세대원이 수령하지 못하여 최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대 상 : 백*근

   나. 공고기간 : 2023.6.1. ~ 2023.6.9.(9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