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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방동
직원
02-820-2749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37


국세청에서는 ’09년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으로 수혜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2.9월 또는 23.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에 기한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3) 홈택스(PC) www.hometax.go.kr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 요청


4. 장려금 상담 : 1566-3636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 기간에만 운영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