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협업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자치구 협업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원사업>
구 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5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조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
※ 신규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3개월)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문의(☎)
02-828-4395~6
02-828-4368, 4397
접수방법
방 문
우 편
이메일
FAX
소상공인지원 접수처
(유한양행 5층)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정책과
work.dongjak.go.kr
02-82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