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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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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주택가격 의견서> 접수 협조

  1.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개별주택 : 2023. 3. 21.(화) ~ 4. 10.(월)

    - 공동주택 : 2023. 3. 23.(목) ~ 4. 11.(화)

  2. 열람 방법 : 직접 방문 및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3. 제출 대상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 주택가격 의견서 작성 ⇨ ①직접 ②우편 ③FAX 등

    -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5. 주택가격 의견서 접수 및 처리요령

    ○ 의견서 접수 ⇨ 해당 기관(구청, 한국부동산원) 팩스송부 ⇨ 원본 익일 재산세과 송부

     ▸개별주택(동작구) : 구청 재산세과(Fax 820-4012, 820-9281~3)

     ▸공동주택(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Fax 550-9025~6 1644-2828)

      ※ 서면접수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 철저

  6. 행정사항

    ○ 주민센터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주택가격 의견서 민원실 비치, 인터넷 및 재산세과 열람안내

    ○ 우리구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주택공시가격

    ○ 재산세과 팩스 송부시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 접수기간 동주민센터 배너설치(회수예정)

    ○ 열람가격 확인

       - 개별주택 가격열람 : 열람/결정주택가격 (seoul.go.kr)

       - 공동주택 가격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