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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23.6.28. 시행예정) 안내

사당3동
직원
02-820-2732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33

근 거 

- 정부 국정과제(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

시행일 : 2023. 6. 28. (법공포일: 2022.12.27.)

내 용

- 나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의미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나이 표시)

 

- 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등에서의 나이는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

->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해 왔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 해소 기대

     기타 관련 상세설명은 첨부파일 속 QR코드를 활용하여 확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