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2023. 8. 21.)

상도3동
직원
02-820-2516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24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2022~2023)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 연령: 신청 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 1.12. 31.)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2004년생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청년이 월세 부담하는 경우에도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독립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

- 다만, 일부 지분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음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금액이 70만 원 이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2호에 따라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연2.5% 적용)

- (예시) 보증금 200만원, 월세 65만원 거주

월차임 전환 4,167(2,000,000 x 2.5% ÷ 12) + 월세 650,000 => 654,167 (지원 가능)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 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 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서울시, 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 기 수혜자

- 중복 지원 불가능

-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 부담 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

소득·재산 기준

-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1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8천만 원 이하

평가액 = 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사업소득 공제

평가액(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거용만 인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독립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독립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12개월간, 생애 1)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주거급여(월차임분)를  2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대상자  아님

 

신청 기간: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한시) 예정

지급 기간: 2023. 1~ 2024. 12월 예정

결과 통보: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 예정(시스템상 연동 안 되어 문자, 메일 통지 불가)

지급 결과 공문 매월 초 구청에서 발송 예정


신청 방법: 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청년)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변경 신청: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 조사 1회 실시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로 결정 후 지급 기간 내 추가 확인 조사 없

잔여 지급 기간 동안 지원 실시

 

-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는 생략하고 지원금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잔여 기간 지급

 

주지, 임대차 계약 내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원칙)

 - 부모님 전월세 거주 시 부모님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각각)

청년 명의 통장사본

서약서

추가 제출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차계약서 관련

-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 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전입 신고 필수)

-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내역서

 

- 통장 사본: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캡쳐 이미지: 카드 결제 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수단(페이시스템) 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 제출

 

- 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확인 방법: 금융회사 등 대출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 소유(원가구만 해당) 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