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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81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