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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3-01-09
조회수
24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의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수령할 수 없어 반송된 바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반*남 외 25명

2. 직권조치일자 : 2022.12.28.

3. 공고기간 : 2023.01.09~2023.01.23.

4. 공고근거 주민등록법」 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