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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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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756
등록일
2022-11-23
조회수
24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의 반송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의 외 2명

  2. 직권조치일 :  2022. 11. 14.

  3. 공 고 기 간 :  2022. 11. 23. ~ 12. 16.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