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22.4.1.부터 다시 금지 시행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단계별 시행 예정
규제대상 | 규제시기 |
’22.4.1.∼ | ’22.6.10.∼ | ’22.11.24.∼ |
1회용 플라스틱 컵 | 매장 내 사용 금지 | 1회용 컵 보증금 |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
1회용 종이 컵 | 매장 내 사용 가능 | 300원/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매장 내 사용 가능 |
환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