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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756
등록일
2022-11-14
조회수
41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 미만 및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송** 외 2인

  나.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대방동)

  다. 이 전  일 : 2022. 11. 14.

  라. 공고기간 : 2022. 11. 14. ~ 12. 02.

  마.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