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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7
등록일
2022-10-20
조회수
37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 상 자: 나○성 외1명

공고기간: 2022.10.20.~2022.11.04.

다. 발급기간: 2022.11.01.~2023.10.31.​

공고장소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