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심한)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
●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 3. 8.(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필요
<신청서 작성방법> ○ 고객번호: 기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번호를 기입 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건물주(집주인)에게 확인하거나, 서울시 남부 수도사업소(02-3146-4400)에 문의 - 인터넷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도 고객번호 조회 가능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 ○ 세대주명: 감면 받으실 중증장애인가구의 세대주 이름을 기재 ○ 주 소: 감면 받을 주민등록상 주소 개재.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 |
●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남부 수도사업소(동작구 관할) : 02-3146-4400
- 상도4동 장애인복지 담당자: 02-82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