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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1동
직원
02-820-2476
등록일
2022-09-08
조회수
3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 기간 : 2022. 9. 8. ~ 2022. 9. 20 
다.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