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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3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변*숙 외 62명 

   나. 직권조치일 : 2022.09.06.

   다. 공고기간 : 2022.09.06. ~ 2022.09.20.(14일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안)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