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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7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45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신*욱(420507-*******) 등 291명

2. 공고일자: 2022. 9. 2.

3.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16.

4. 공고장소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