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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대방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757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14조(보고)에 근거하여 2022년 하반기 대방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