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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2-07-07
조회수
41

2021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된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 장 * *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

2. 공고기간 : 2022. 7. 7. ~ 7. 18.(1차공고)

3.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20(대방동 행정동)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