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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노량진1동
직원
02-820-2402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54
첨부파일

< 1회용품 관련 규제 변경 사항 >

규제대상

규제업종

규제시기 및 규제내용

’22.4.1.~

’22.6.10.~

’22.11.24.~

1회용 플라스틱컵

식품접객업

매장내 사용 금지

1회용 컵 보증금 부과

300/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종이컵

매장내 사용 가능

1회용 플라스틱 빨대·막대

매장내 사용 가능

- (’22. 4. 1.~)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사용 금지

* 플라스틱컵,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및 금속박),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 (’22. 6. 10.~)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38000여개 매장 대상(매장 수 100개 이상의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가맹점)

- (’22. 11. 24.~) : 식품접객업 종이컵, 플라스틱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