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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2-06-24
조회수
64

 주민등록법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가 착오부여된 자에 대하여 그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

    2. 직권조치일자 : 2022.06.23.

    3. 직권조치내용 :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2.06.24. ~ 2022.07.08. [14일간]

    5. 공고근거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

    6.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