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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2-05-03
조회수
11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신 외 3명

2. 직권조치일 :  2022. 04. 19.

3. 공 고 기 간 :  2022. 05. 03 ~ 05. 24.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