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서울시]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상도2동
직원
02-820-2482
등록일
2022-05-03
조회수
119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33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5.2.() ~ 5.20.() [14일간]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2.7.1. ~ 12.2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1,015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사업 : 159개 사업 874명 선발

청년사업 : 47개 사업 141명 선발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7.1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첨부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알지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 필수사항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4,000

82,112

36,122

-

2

2,282,000

79,783

31,047

80,371

3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자격증 소지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55,000,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if !supportEmptyParas]--> <!--[endif]-->

11. 합격자 발표 : 2022.6.24.()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if !supportEmptyParas]--> <!--[endif]-->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3)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