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 동작대로7길 김**(2021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일자 : 2022.04.19.
다. 공고기간 : 2022.04.19.~ 04.27.(1차 공고, 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