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계도기간`21.6.1~`22.5.3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가.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나. 신고대상 지역·금액·시점 적용범위
- 지역 :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다. 계약체결일 기준 및 신고기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계도 기간 종료 안내
※계도기간(`21.6.1~`22.5.31)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마. 신고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온라인 신고 방법 : https://rtms.molit.go.kr/images/lm_202106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