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만17세 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박**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2. 4. 19. ~ 2022. 5. 3.(14일간)
다. 장 소 :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05년 4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