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증거 채증용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기타 제출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2. 설치목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원활한 교통소통 및 위험 방지
3. CCTV 신규설치 장소
설 치 장 소 | 특 정 건 물 | 설치대수 |
동작구 장승배기로 153 | 노량진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1대 |
동작구 장승배기로 4 | 신상도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 | 1대 |
동작구 신대방2길 2-1 | 문창초등학교 앞 삼거리 | 1대 |
동작구 상도로 43-2 | 대림초등학교 정문 앞 | 1대 |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72 | 동작초등학교 앞 사거리 | 1대 |
상도로 30길 63 |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옆 사거리 | 1대 |
4. 설치 예정시기 : 2022. 6월
※ 시행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예고기간 : 2022. 4. 18. ~ 2022. 5. 12. (24일간)
6. 공고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7. 의견제출
◦ 기 한 : 2022. 4. 18. ~ 2022. 5. 12일까지
◦ 내 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찬ㆍ반 의견 및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사항
◦ 방 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붙임 제출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
주 소 : (우) 06928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전 화 : 02) 820-9886 / 팩 스 : 02) 820-998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