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증거 채증용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6대)
나. 행정예고 기간 : 2022. 4. 18.~5. 12.(24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동작구청(동주민센터 포함)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
- 기 간 : 2022. 4. 18.~5. 12.(24일간)
- 내 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등
-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