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대 상 자 : 손*순(520307, 동작대로15길)외 3명
나. 공 고 일 : 2022.04.12.
다. 공고기간 : 2022.04.12.~ 04.29.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