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등의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380305-1******)
나. 공고일자 : 2022. 4. 6.
다. 공고기간 : 2022. 4. 6. ~ 2022. 4. 30.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