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최고․공고 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기간이
1년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이*엽
나. 공 고 기 간 : 2022. 4. 1. ~ 4. 11. (7일 이상)
다.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라. 이 전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신대방2동 행정동)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