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임 * 철 외 3명
2. 직권조치일 : 2022. 03. 17.
3. 공 고 기 간 : 2022. 03. 31 ~ 04. 22.
4. 공 고 장 소 : 대방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