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2세대 2명 - (한*리, 최*수)
나. 직권조치 : 2022. 03. 25.(2세대)
다. 공고기간 : 2022. 03. 31. ~ 04. 18.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