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오○현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2.03.28.~2022.04.11.
다. 발급기간: 2022.04.01.~2023.03.31.
라.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