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도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감사)제2항 및
「상도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9조(임원의 임무와 역할)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상도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