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심한(중증) 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 상도1동에 주민등록을 둔 심한 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 제외
2. 감면내용 : 심한 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3.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소급 감면 불가)
4. 신청방법 : 상도1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5. 필요서류 : 감면 신청서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수도요금 고지서
6. 문의 : 120 다산콜센터, 02-3146-4400(남부수도사업소), 02-820-2468(상도1동주민센터)
7. 붙임 : 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