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대방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감사) 제②항 및
「신대방제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11조(임원의 임무와 역할) 제③항에 의거하여 2021년 신대방2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