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미수령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 규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2. 3. 17. ~ 3. 28. (7일이상)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