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3. 15. ~ 03. 24. (7일이상)
다. 공고대상 : 2명(한*리 외 1명)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