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