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대 상 : 김*태
2. 공고기간 : 2022. 02. 28. ~2022. 03. 14.
3. 발급기간 : 2022. 03. 01 ~ 2023. 02. 28.
4. 공고사유 : 발급 통지서 반송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