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우리동 행정상 관리주소(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30)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우OO외 1명
나. 공고일자 : 2022. 02. 22.
다. 공고기간 : 2022. 02. 22. ~ 03. 08.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