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 주소전환 및 직권조치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1년(202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 1명
나.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동)
다. 이 전 일 : 2022. 2. 22.(화)
라. 공고기간 : 2022. 2. 22 ~ 3. 1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